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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드립니다. 1. 해외직구를 통해 스포츠 의류를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1. 해외직구를 통해 스포츠 의류를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라 중고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150달러 미만일 경우 바로 통관처리되어 집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관세를 내면 되나요? 2. 150달러 미만 소액의 경우 감면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3. 200달러 이상 구매 제품은 제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관세법인에서 관세 및 부가세 납입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세액을 내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4. 개인으로 중고플랫폼을통해 판매하는게 전부인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수익 얼마이상의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 신고, 관세 납부, 그리고 재판매 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50달러 미만 물품의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재판매 목적 시)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어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되어 집으로 배송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비록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는 '개인 자가 사용'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매 목적의 150달러 미만 물품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방법:
세관에 자진 신고: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후 세관에 직접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물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이용: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액이라도 관세사나 관세법인에 의뢰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후 적발 및 추징: 만약 자가 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통관을 받은 후 재판매를 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면세받은 관세 및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며 상습적일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0달러 미만이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가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사(법인)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150달러 미만 소액 물품 감면 제도 (정확한 내용)
말씀하신 150달러 미만 소액 물품 감면 제도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의: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중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며, 물품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면세 기준:
일반 수입: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선편요금 및 보험료 제외 순수 물품 가격 기준)
미국 발 물품: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선편요금 및 보험료 제외 순수 물품 가격 기준)
주의사항:
자가 사용 목적: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산 과세: 같은 날 2건 이상 물품이 도착하여 합산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여러 건을 구매하여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관 방식: 이 면세 혜택은 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진행될 때 적용됩니다.
3. 200달러 이상 구매 제품의 관세 납부 후 추가 조치 여부
네, 200달러 이상 구매 제품의 경우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배대지 등)에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문자가 오고, 세액을 납부하셨다면 별도로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관세사/특송업체의 역할: 이들은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통관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하여 수입자에게 안내하고 납부를 대행합니다.
납부 후 통관: 세액을 납부하면 해당 물품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배송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개인 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수입한 것이므로)
즉, 관세 및 부가세 납입 문자를 받고 납부하셨다면, 수입 통관에 대한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4. 개인으로 중고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시 사업자 등록 여부
개인으로 중고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는 반복성, 영리성, 계속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의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고 거래와 사업자 등록:
단순 중고 판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 및 판매: 질문자님처럼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라 중고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 얼마 이상의 기준:
세법상 명확하게 '수익 얼마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보통 이 금액을 사업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이 기준보다 훨씬 적더라도, 구매-판매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리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특정 스포츠 의류를 계속적으로 구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재판매 활동을 할 경우:
무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대해 무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추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적발 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소득세 문제: 사업성이 있는 판매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언:
현재의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판매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법하게 비용 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고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안전한 세무 처리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상담하여 현재의 판매 활동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업자등록이 유리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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