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친구 A가 상대방 B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B의 오른팔을 잡고, 상대방 일행 C와 함께 중간에서 제지하였습니다. 친구 A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여 제가 112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B가 친구 A에게 다시 접근하며 폭행을 시도하자, C와 함께 두 사람을 계속 말렸습니다.그러나 경찰 도착 후 B는 저까지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고, 각자 처벌 의사를 가지고 지구대로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연락이 와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초기에 작성한 지구대 진술서와 동일하게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CTV 위치 사진과 정황도 문자로 형사에게 직접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경찰도 그 점을 조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대방 B는 피의자 조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팔과 다리를 붙잡힌 채 뺨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B는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진술서의 내용과 피의자 조서의 내용이 상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아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고자이자 중재자로서 정당한 이유로 개입하였기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저는 향후 공무원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전략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