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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관광용) 올해 11월말에 일주일 정도 뉴욕으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장거리 연애
올해 11월말에 일주일 정도 뉴욕으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장거리 연애 중이라 남자친구 집에서 머무를 예정인데 미국을 처음 가고 더군다나 요새 비자신청과 입국심사가 많이 빡세졌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ㅠㅠ 현재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동자 한 명으로 인해 저 포함 10명의 명의가 금융기관에 악용되었고 저도 잘못 연류된 사건이었기에 속상하고 억울한 이력입니다 그 당시, 피해회복은 어쩔 수 없이 제 명의에 대한 것은 100프로 다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판결되었기에 .. 제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포함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일이 많았어서 그냥 벌금 내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에 항소도 포기했었네요 이럴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제외하고 이전 또는 이후 범죄 관련하여 연류되거나 기록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죄종목 자체도 esta 비자신청 시 비도덕적 항목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이후 웨이버나 다른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ㅜㅜ ..
미국 관광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과거 벌금형 기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간호사로 재직 중이시며 남자친구 댁에서 머무르실 예정인데, 미국 입국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소식 때문에 더욱 염려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으신 이력이 미국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사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흔히 이용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는 입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 신청 시 범죄 기록 관련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시면 추후 입국 거부 및 영구적인 비자 발급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광 비자(B1/B2)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DS-160 양식에 과거 벌금형 이력을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대사관 인터뷰 시에도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사님은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CIMT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의 성격, 발생 시기,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면제 신청은 영사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 범죄 사실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유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벌금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재범 위험이 없으며, 방문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자 신청에 앞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나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예: 판결문, 사기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반성문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