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장기전세가 떠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고 적혀있어신청이 가능한가 여쭤보고자합니다. 예비 배우자는 중국인이며 10월 초 중국에서 선 혼인신고 후, 11월안에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뒤f6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신청일은 8월 11~12일이고 당첨자발표는 12월 5일계약체결일은 26년 1월 5일입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장기전세 신청 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고 적혀 있는 경우, 혼인 신고 후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신청일(8월 11~12일)에는 혼인사실이 아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증명서 등)가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