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택배 개 소고기 간식 가능한가요? 일본으로 택배 보내는데 개 간식 중에 소고기가 함유 된게 있더라구요
일본으로 택배 보내는데 개 간식 중에 소고기가 함유 된게 있더라구요 고기처럼은 안생기고 가공되서 길쭉한 그런 모양의 간식인데 불가능할까요?? 간식 총 무게 22그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일본으로 택배를 보내시는데 강아지 간식(소고기 함유)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반려동물 관련 용품은 나라별로 검역 규정이 엄격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고기가 함유된 반려동물 간식은 대부분 일본으로 택배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역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소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등)를 원료로 한 가공품(육포, 소시지, 간식 등)은 소량이라도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간식의 형태와 관계없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처럼 안 생기고 가공된 길쭉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원료에 소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검역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량이라도 금지: 무게가 22g으로 매우 적더라도, 육류 성분이 함유된 이상 검역 규정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우편(EMS)이나 국제 택배를 통해 소고기가 포함된 반려동물 간식을 보낼 경우, 일본 세관에서 검역에 걸려 폐기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폐기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송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육류 성분이 전혀 없는 간식: 육류가 아닌 식물성 재료(채소, 곡물 등)로만 만들어진 간식을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분표 확인: 간식을 구매하실 때 포장지에 있는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으로 식품류를 보낼 때는 통관 절차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체국 국제우편 고객센터나 일본 세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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