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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내용서류 5련전. 지분으로 갗고있던. 토지를. 팔었는데개인회생 을 하게되서 그때당시 계약서가 필요하게
5련전. 지분으로 갗고있던. 토지를. 팔었는데개인회생 을 하게되서 그때당시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오래전이고. 필요두 없을거같아계약서를 버린거 같아요. 등기소 가면. 그때당시.매수자와 판매대금을 알수 있는 서류를. 띨래면. 어떤서류를ㅈ띠어달라고해야하나요
등기소에서 매수자와 판매금액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다만, 매매 당시 계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려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거래신고서"가 필요하나, 오래전 거래인 경우 해당 서류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이 서류에는 매수자 정보와 등기이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거래 당시 세무서에 신고된 거래 내역이나 관련 자료 요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