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땅이 있는데 상속을받은 땅입니다.-명의는 제 명의고 답으로 되어 있는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안에 자제를 보관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어머님이 현찰로 연세를받고 있습니다.-땅과 건물도 관리해주고 있는데 말없이 펜스를 치고 잔디를 깔았어요-건물과 땅을 관리해줄사람은 필요해서 그대로 두기는 하는데 어머님이 계약서는 필요없고 믿는다고만 하십니다.-관리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보냈고 10월이 계약 만료라 10월 이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을경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와같은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