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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합성물 제작 및 소지 고소 안녕하세요.누군가 저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누군가 저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어서 진술서 작성까지 끝낸 상황입니다.수사 과정을 통해 다행히 합성물이 유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적시스템으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경찰을 피의자는 대학 지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1.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2. 고소와 별개로 진술서 작성 말고 제가 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3. 수사 결과는 담당 수사관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네, 허위합성물 제작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원하시면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성물 내용, 수사기관 연락 내역, 진술서 사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외에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중 인증 설정 등 보안 강화 조치를 하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 중인 내용은 비공개인 경우가 많으니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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