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5월 31일자로 회사(한국 법인)폐업을 사유로 하여 해고당하였습니다.2. 회사 자금 상황을 이유로 퇴직금(약 7년 재직)을 6개월~1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문서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4년 8월을 마지막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이 지급 중단되었으며, 대표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4. 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남은 금액(약 1천만원)이 있으며 대표자는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5. 현재 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법인 계좌 압류 진행중이나 압류경합으로 확인되고 재산명시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6.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회사(한국 법인)는 아직 폐업신고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일본에 거주하며 새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일본쪽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