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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 대학병원 진료 전 공백 문제 해결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사고운전자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100% 산정된 상태입니다.사고직후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사고운전자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100% 산정된 상태입니다.사고직후 응급실 내원해서 엑스레이 검사로 단순타박상 소견받고 반깁스, 복용약 처방 받은 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전문병원 정형외과 전원해서 발 엑스레이, 발 mri 검사로 염좌 및 긴장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중 허리, 목 통증이 확인되어 전문병원 신경뫼과에서 허리 엑스레이, 목 엑스레이 검사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발, 목, 허리 의 진단받은 부위에 물리처방으로 치료 중 신경학적증상 확인되었습니다. 전문병원에서 신경싹적증상 진단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진단부위에 대해서만 치료 받으면서 신경학적 증상은 악쏴된 상태로 치료종로 되었는데 2차 종합병원 신경외과 진료받고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척추전문의 소견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 발급받아 대학병원 척추센터 예악해는데 지불보증중단일 8/8부터 진료일 8/14 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기존 정밀검사 받은 양한방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지불보증 연장을 해야 보험사에서 치료 중단으로 대학병원 지불보증을 문제삼지 않는지, 중단된 날 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