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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 안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1년만에 받았는데이자부분에서 딴소리하며 안주길래 지급명령신청을했고 지급명령확정났다가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1년만에 받았는데이자부분에서 딴소리하며 안주길래 지급명령신청을했고 지급명령확정났다가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어요.이의신청 및 답변서 같은날 확인했고 저는 보정서받아서 인지액납부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어 사건번호 나왔습니다.7월8일 접수했는데 그 뒤로 진행이없는데 제가 먼저 따로 소장작성이나 준비서면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아님 기다리면 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