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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계약 시작일 22년 5월 10일부)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계약 시작일 22년 5월 10일부) 현재까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전세금 2억 2천만원) 해당 집에 집주인이 중간에 2023년에 한번 바뀌었고, 2024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23년에 바뀐 신규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원 계약대로라면 저는 26년에 5월 9일까지 거주해야 하나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5월 9일까지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을까요? 듣기론 갱신 계약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3개월 뒤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하나 아래 두가지 이유로 거절될수도 있을듯 하여 문의드립니다.1. 전세 갱신시에 자동 갱신한것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갱신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었는데 듣기론 자동으로 갱신된 것이 아닌 신규 계약서 작성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다고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재계약 당시 전세금 인하 요청 폭에 대한 선이자를 받음 > 재계약시 전세금 인하를 문의했으나(2억 2천> 2억) 기존 계약 유지하는 대신 2년 갱신 기간동안 이율을 계산하여 240만원을 이자로 받았어요. 이부분으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까요?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연락을 주고 받을때 갱신 계약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본계약은 현 임대인 임차인 간의 새로운 계약임 으로 명시해놨네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