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국기업상대로 사실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아카라이브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 두고 대표인도 외국인으로 알고
아카라이브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 두고 대표인도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유튜브, 페이스북등은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은 외국 회사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형사 고소는 애초에 손해배상 민사 사건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수사를 안해주는것으로 압니다.집단 사이버불링을 몇 달간 지속하는 상태인데이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유명 유튜버들도 미국기업에서 안해준다 하였으나 이번 유튜버를 특정해서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그 방법도 알고 싶으며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가 말한 아카라이브 운영자의 정보를 알아내서 이용자들의가입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부디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해당 요청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용자 정보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 법적 대리인이 없는 해외 서버 기반의 플랫폼의 경우, 정보 획득을 위해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진행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사례처럼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보 획득에 성공한 것은 해당 플랫폼이 특정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하며 일정 부분의 법적 관할권이 인정되었거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유튜버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법률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보 획득 및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