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남성이며 6년정도 만난 사실혼관계의사람이있습니다. 그 와중 본인은24년3월경 직장내 여성과 사내비밀연애로 약9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다25년01월경 이별을했고 상대여성은 3월초부터 다른남성과 사내연애 및 동거중에있습니다.(이별 후 상대여성이 매달 감정폭발을하는 카톡이있음)그렇게 관계가 정리된줄알았으나 상대여성이 7월 회사내에 여러사람과 함께 본인을 직장내성폭행.성추행으로 고발을하였으며 현재 징계위예정입니다(허위증거다분)저와사실혼관계에있었던 배우자에게는 이별후 모든사실을 털어논 상태였으며 6년사실혼 배우자도 이미정리됬으니 이해해주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직장내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사실혼배우자도 상간죄를 생각하고있습니다직장내 징계위는 열릴예정이며 악의적 집단보복성으로 징계위 소명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전 어떤법적조치가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