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성범죄 공무원, 공기원 취업제한 문의 2009년 11월즈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공무원, 공기업 취업제한이 강화된
2009년 11월즈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공무원, 공기업 취업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009년에 형이 확정된 것도 현재 유효한 상황인가요? 
2009년에 벌금형이 확정된 성범죄의 경우, 당시 법령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공무원, 공기업 포함)에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현재 강화된 법령이나 최근 개정 내용은 대부분 소급 적용되지 않고, 형 확정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에 따르나, 2009년 확정된 벌금형이라면 이미 취업제한 기간(1년)은 만료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확정된 성범죄(벌금형) 전과의 취업제한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취업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 공무원·공기업 취업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