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무효,취소 가능 여부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입국금지가 되었을때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나요?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혼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입국을 못해서 법원 출석이 불가한 상황에서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해 결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자 문제나 입국금지 같은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가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금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당연히 무효·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입국금지로 더 이상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택지는 이혼 절차로 진행해 보셔야만 하죠.
이때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출석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로, 상대방의 응답이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궐석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법적 관계 정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