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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 서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발급전 준비서류에 범죄이력을 영문, 한글로 제출해야하는데 2년전
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 서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발급전 준비서류에 범죄이력을 영문, 한글로 제출해야하는데 2년전
서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발급전 준비서류에 범죄이력을 영문, 한글로 제출해야하는데 2년전 작은실수로 인하여 절도라는 죄명으로 기소유예판명을 받은상태이고 한글 서류에는 안 뜨는데 영문서류에는 기록이 남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취업이고 정말 간절한데 비자 발급 거부당할수있나요.? 비자발급 전 판결해줬던 검찰청으로 진정서나 반성문 등 등기 보내서 삭제요청은 어려운가요.? 또는 비자발급 당일 담당자에게 범죄이력이 찍힌 이유 등 설명이 적힌 종이라도 가져가면 거부는 안 당할까요? 방법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이슬람학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21개국에서 25년 이상
공관/대기업/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
서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발급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발급전 준비서류에 범죄이력을 영문, 한글로 제출해야하는데 2년전 작은실수로 인하여 절도라는 죄명으로
기소유예판명을 받은상태이고
한글 서류에는 안 뜨는데 영문서류에는 기록이 남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취업이고 정말 간절한데 비자 발급 거부당할수있나요.? 비자발급 전 판결해줬던 검찰청으로 진정서나 반성문 등 등기 보내서 삭제요청은 어려운가요.? 또는
비자발급 당일 담당자에게 범죄이력이 찍힌 이유 등 설명이 적힌 종이라도 가져가면 거부는 안 당할까요?
방법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마 절도죄 기소유예라 함은 질문자님은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는 확실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거나 그 죄가 경미했기에 봐주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대개 가벼운 벌금형은 2년 이후면 실효가 되나 영문에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요청하셔서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취업인거 아셨으면 그런 것을 실수라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도
범법행위를 하셔도 안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실수라도 타인이 보기엔 범죄혐의는 있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객관적으로 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가장 중요한 질문자님의 취업 시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사우디 행정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소유예 단순한 경미한 죄라 할지라도 그런 기록이 있으면 깐깐하게 현지 로컬 공무원이
보면 리젝트 시키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해도 '우리가 그럴 의무가 없다,
그냥 리젝트 되었으니 기한 내로 출국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확실히 형이 '실효'가 되었다면 영문으로 된 것도 요청을 하셔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반성문, 이유가 적힌 거는 사우디 비자 발급받는
것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런거 함부로 하시면 질문자님 채용한 회사 인사팀이 규모가 큰 기업이면 이런게 알려지면 질문자님
신상에도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자 발급하면서 그런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본사까지 알리게 되는 겁니다.(이유는
질문자님 비자 관련 담당 직원이 이런거 있으면 보고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히 현재 질문자님의 절도 기소유예 전력이 실효가 된 상황이면 영문에도
실효가 된 것으로 아예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경찰서에 삭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