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돈을 안갚을때 잠깐 만났을때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도 얼마 못갚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다른사람이 돈을 안갚을때 잠깐 만났을때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도 얼마 못갚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잠깐 만났을때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도 얼마 못갚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안되서 일을 알아보고있대요천만원 더 넘는데 빨리 갚게 하는방법은 통장 압류하는거말곤없나요? 본인 이모가 묻지마주식 해뒀다는데 돈을 못뺀다네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실 거예요. 천만 원 이상이면 꽤 큰 금액이므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① 내용증명 보내기 (심리적 압박 + 법적 증거 남기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공식적인 채무 독촉서)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일 수 있어요.
효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 압박할 수 있음.
차용증이 있으면 사본 첨부, 없으면 돈을 빌려준 내역(카톡, 계좌이체 기록) 포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금액 1,000만 원을 ○○일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문구 작성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인터넷으로도 가능)
✅ 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약 10~15만 원 정도)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③ 차용증이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만약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안 빌렸다"고 발뺌해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
✅ ④ 통장 압류 (법원 통해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판결이 나오면 바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재산 압류 가능
다만, 상대방이 돈을 숨기거나 주식처럼 인출이 어려운 곳에 두었다면 재산조사 후 압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만약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사기죄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하지만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고소 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2. 상대방이 '주식에 돈이 묶여서 못 준다'는 경우 대응 방법
"주식에 묶여서 돈을 못 준다"는 말은 대부분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주식을 팔아서 갚아라"라고 요구해 보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계좌 압류 → 증권 계좌 포함 여부 확인
✔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3) 상대방의 주식 계좌 압류 가능성 검토
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두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실하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