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만화가가 꿈인 1인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만화 캐릭터명으로 차용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를 원작으로 한 신작 만화를 그릴려고 해요. 제목은 '학원도시의 무서운 백조왕자 이야기'로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호기심 많은 소녀 '가연'이 수백년 전 마녀로 몰려 화형당한 공주의 영혼이 깃든 인형 '블러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백조왕자 동화에서 엘리사 공주가 겪는 시련의 여정을 거치는, 백조왕자 동화를 학원 호러물로 각색한 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가연'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비주얼 노벨 게임 '여름의 끝에 피는 꽃'에 등장하는 유령 소녀의 본명에서 따온 것이지만, 가연이란 이름이 실제 사람 이름으로 차용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렇게 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듯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만화 캐릭터명으로 차용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했던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일지... 그래서 말인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만화 캐릭터명으로 차용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