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중국 사입상품 kc인증 해외직구 판매하려하는데 중국 사입상품 kc인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건전지 형식의 무드등/조명도
해외직구 판매하려하는데 중국 사입상품 kc인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건전지 형식의 무드등/조명도 kc인증 해야되나요?
건전지 방식의 무드등/조명도 KC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 중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명기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항목에 들어갑니다. 건전지 제품이라도 LED나 전자회로가 들어간 경우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기용품안전확인 대상: 1000V 이하 전기용품 (조명 포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용 조명, 완구, 생활용 전자기기 등
즉, 건전지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증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형태에 따라 안전확인(KC 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TR, KTL 등 시험기관에 문의해서 HS 코드와 제품 사진을 보내면, 인증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정해줍니다. 그리고 판매 전 샘플 단계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판매중지에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해외 사입 시 제조사에서 시험성적서 제공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국내에서 재시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