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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수국적 언젠가 일본도 이중국적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등이요
일본 복수국적 언젠가 일본도 이중국적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등이요
언젠가 일본도 이중국적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등이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국적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편법으로 일본에서도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은 다른 나라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이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또한 한국에서는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을 해서 한국 국적을 유지시키면 결국 일본과 한국 양쪽 국적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나중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적선택의 기간이 지날 경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으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경우 1년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 만 22세 전 또는 남자인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해야 이중국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나이인데 현재 남자인 경우라면 이미 만 22세는 넘었더라도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한국내에서 다른 나라 국적자라는 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국 입국 시에나 한국 체류 시에 반드시 한국 국적자로 체류하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일본 국적은 포기하는 것이 일본 국적법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한국에서 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로 거주하겠다는 것이라 당장 본인이 일본을 입국하거나 체류할시에 일본 여권을 사용하여 일본을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일본국적은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본인의 국적 선택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편법으로 일본에서도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은 다른 나라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이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nationality.html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