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재발급 시 ‘분실 이력’이 남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영사민원24 또는 가까운 구청/외교부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분실 횟수가 많아질수록 재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
추가 소명 요청이나 여권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도용 우려’로 정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분실 이력이 전자여권에 기록되거나, 인터폴과 정보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
출입국 심사 지연이나 입국 거부 가능성도 생깁니다.
분실 여권이 누군가에게 주워졌을 경우, 신분 도용·위조에 이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실 즉시 공식적으로 분실신고 → 사용 무효 처리를 해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