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있습니다.면접교섭박탈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이혼후 2주에 한번씩 데리고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혼한지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이혼후 2주에 한번씩 데리고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혼한지 5년동안 10번도 되지않게 데려갔고 연락도 전화통화가아닌 카톡으로만 어쩌다 아이와 연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아이아빠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이유로양육비도 제대로 주지않고 있고 아이도 데려가지않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않고 있습니다정말화가나서 아이를 보여주지않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싶은데 어떠한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하므로 질문자가 박탈할 수 없구요. 쓰신것만으로 완전제한사유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자의로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긴하겠지만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명령이나 행정제재조치신청을 해보시는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