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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시민권자 와 결혼을 하게 됫습니다.한국에서 결혼식할예정이구요일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식은 생략굳이 제가 미국영주권받아도되고안받아도
와 결혼을 하게 됫습니다.한국에서 결혼식할예정이구요일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식은 생략굳이 제가 미국영주권받아도되고안받아도 되나요??미국대통령때문에 불안해서요ㅜㅜ영주권받으면 한국에서일해도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미국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3선을 할수 없고 다음 대통령에는 또 다르게 될수도 있으므로 생각해 보고 영주권 신청을 해도 좋을것 입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에서 일해도 되는데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일 할수 있을 조건을 만들수 있는데 대부분 오래동안 한국에서 일하려면 조금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영주권 유지 요건 충족 여부로 장기 체류 해외체류시에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입국 허가서등을 신청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하고 미국시민으로 미국에 살 의지가 있는 세금보고등을 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보통 최대 2년동안 한국에서 일 할수 있는데 오래 머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시민권자가 된다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 달리 한국에서 오래동안 일하면 지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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