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현재 복무 중인 용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납깁니다.우선 징계 내용은 제가 참고인으로 간 조사 때 혹시 너는 동료들과 성대모사를 하며 웃은 적이 있느냐에 그런 적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징계 내용입니다.궁금한 점 1. 징계 처분이 어떤 수위로 내려질지 (단순 성대모사)2.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처분이 나오면 항고가 가능할지(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했는데 저만 징계를 받기 때문)3.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면 휴가 제한이나 근신 견책 수준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ㅜㅜ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