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서 두번에 걸쳐서 대출 사기가 이루워 졌는데 두번째는 처음 저에게 말한거와 다르게 오로지 본인일 해결하는데 다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민사와 다르게 다시 용도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하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이미 민사에서 조정합의가 이루워 졌고 그 조정합의서 내용에 서로 주고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금원의 명목을 불문하고 서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을을 확인하고, 추후, 민사,형사,행정상 청구, 고소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런 문구가 기재가 되어져 있어도 용도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첫달 변제기일까지 기다려 보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와 별게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