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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고 약물중독인 동생으로부터 가족을 분리할 수 있는법을 도와주세요 저희 동생은 26살입니다.20살때 전문대 한학기 다니고 자퇴했습니다.병역은 기피할 목적으로 우울증도
저희 동생은 26살입니다.20살때 전문대 한학기 다니고 자퇴했습니다.병역은 기피할 목적으로 우울증도 아닌데 대학병원가서 약 받아 먹다가 1급에서 면제 나왔습니다.그러다 보니 약 중독이 되었고, 병원에선 우울하다 말하면 약을 주니까 계속 먹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약 중독에 일주일치 약 하루만에 먹고 안 주면 가족들 때리고, 자살소동에 경찰 집에 3번 넘게 오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정신병원 비용이 한달에 100만원 들어서 너무 부담 되서 어쩔 수 없이 퇴원 시키게 되었습니다..그 밖에도 부모님 돈 훔치고 명의 도용해서 게임 결제하고 피시방에서 신분증 훔치고 절도를 저지릅니다.무인가게에 음식 훔쳐먹고 고소당해서 아버지가 합의금 물어주고 기소유예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일 안하고 매일 누워만있고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계속 때리고 또 집에 경찰오고그때마다 아버지는 자식이라 맘 약해져서 고발 못하고 오늘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난동부리디 언니를 폭행해서 병원갈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훈방 조치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하루 분리 시켜야할거 같다고동생을 모텔에서 재우자고 어머니께 5만원 받아갔습니다..오죽하면 여기에 글 쓰겠습니까제발..제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 도와주세요 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을 일삼고 약물중독 상태인 동생으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중독 문제는 예고 없이 위험이 증폭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단단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두려우실 텐데, 지금부터는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수단들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범 폭력, 협박, 주거 내 기물파손 등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 우려가 뚜렷하면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접근금지, 주거·직장 등에서의 격리,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유해한 물건의 임시영치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통상 신속하게 접근금지,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친권·양육 관련 임시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질문자님과 가족은 공동주거의 ‘점유 안정’을 확보하고, 동생은 주거에서 분리됩니다.
동생이 동일 주거에 거주 중이고,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질문자님 또는 다른 가족인 경우에는 형사적 보호명령과 병행하여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퇴거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 또는 퇴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한 강제적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반복된 폭력 경위, 약물중독으로 인한 예측불가 위험, 재발가능성과 가족의 회피 곤란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임시조치 결정문, 112 신고이력, 진단서, 파손 사진, 녹취, 문자·메신저 협박 캡처 등 객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가처분 인용 후에는 신속히 본안인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 분리를 안정화합니다.
동생의 약물중독이 폭력과 자기·타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경찰 또는 지자체장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입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격리와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보호의무자 2인과 전문의 판단을 통해 비자의 입원 절차가 뒤따를 수 있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약물 자체가 마약류에 해당하고 소지·투약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치료명령 연계가 이뤄질 수 있어 재범방지와 가족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폭력과 중독이 교차하는 사안에서는 응급입원 조치와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을 동시에 추진하면 분리의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가정 분리 및 임시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개입을 통해 아동 분리, 임시보호명령, 면접교섭 제한, 임시 양육권 지정 등 가정법원 명령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학대의 직접 피해가 아동에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시적 위협과 노출은 보호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임시조치 또는 보호명령 이후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처벌대상이며, 반복 위반 시 구속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서 결정문 송달·고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통화녹음, CCTV, 출입기록 등 증적을 체계적으로 축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정법원에 독립하여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퇴거·격리, 전기통신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필요한 항목을 조합하여 청구합니다. 사실관계 소명에는 의료기록, 신고기록, 사진·영상, 주변인의 탄원서, 약물중독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유용합니다. 법원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심문 후 결정을 내리므로, 초기에 자료를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전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나 소유관계에 맞게 법적 구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라도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을 통한 퇴거·격리가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이후 분할, 명도, 점유배제 등 민사절차를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동생 명의의 주거에 가족이 거주 중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보호명령을 통한 접근금지와 격리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주거 확보와 함께 점유 관련 분쟁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재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불안을 홀로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폭력과 중독이 얽힌 문제는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의 보호를 정면으로 요청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결심이 가족의 내일을 바꿉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부터 확보하시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강력한 보호명령과 가처분으로 분리를 고착화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버겁더라도,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면 위험은 멀어지고 일상은 되돌아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사랑이 가족을 안전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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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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