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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드립니다 1. 공법상 계약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드립니다 1. 공법상 계약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 공법상 계약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틀린 지문 입니다. 근데 국유재산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ex)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운용계약은 공법관계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질문인건가요? 공법상 계약과 공법관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해설에는 특허라서 그렇다라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2. 행정절차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라 당연한 귀결이다.-> 맞는 지문 입니다. 근데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에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지문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다른 개념인가요? '지문에 과세처분이라 나와있으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해당하고 절차 제외되구나' 라고 생각해 틀린 지문이라 생각했는데 맞는 지문 이었습니다. 해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nt
1. '공법 관계'와 '공법상 계약'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공법 관계'는 말 그대로 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행정법 과목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바로 그 '공법 관계'의 여러 가지 파트(개념) 중 하나일 뿐입니다.
2. 해당 문장에 '행정절차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차'라는 단어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연관시키시면 안 되지요.
'적법 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위법하지 않은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공권력이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세 부과나 징수에 관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적법 절차가 배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