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드립니다 1. 공법상 계약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 공법상 계약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틀린 지문 입니다. 근데 국유재산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ex)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운용계약은 공법관계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질문인건가요? 공법상 계약과 공법관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해설에는 특허라서 그렇다라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2. 행정절차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라 당연한 귀결이다.-> 맞는 지문 입니다. 근데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에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지문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다른 개념인가요? '지문에 과세처분이라 나와있으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해당하고 절차 제외되구나' 라고 생각해 틀린 지문이라 생각했는데 맞는 지문 이었습니다. 해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공법 관계'와 '공법상 계약'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공법 관계'는 말 그대로 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행정법 과목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바로 그 '공법 관계'의 여러 가지 파트(개념) 중 하나일 뿐입니다.
2. 해당 문장에 '행정절차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차'라는 단어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연관시키시면 안 되지요.
'적법 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위법하지 않은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공권력이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세 부과나 징수에 관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적법 절차가 배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