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호텔인수로 인테리어공사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을 진행하고
저희가 이번에 호텔인수로 인테리어공사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을 진행하고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공사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고용 산재 가입을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설업관련 업체가 아니고 호텔 운영을 하는 회사 입니다
호텔업 법인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력을 고용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면 기존 호텔 사업자 산재보험 밑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면 되고,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로 별도의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어도 자기 건물 공사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4대보험·안전교육 등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용역비 처리”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즉, 공사 전체를 외부 용역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고, 계약서·세금계산서까지 해당 명의로 처리할 때만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호텔 법인이 직접 사람을 뽑아 지휘·감독한다면 사실상 고용관계이므로, 회계상 용역비로 처리해도 나중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본인 회사에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실제 지휘·감독을 호텔에서 한다면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 외부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라면 용역비 처리가 맞습니다. 공사 규모와 인력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하시되, 리스크를 줄이려면 명확히 한쪽 구조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