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양육권은? 외국인 와이프와 12년 정도 혼인관계 유지중이며 8세 4세 자녀가 2명
외국인 와이프와 12년 정도 혼인관계 유지중이며 8세 4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한국어도 잘 못해서 아직 F6 비자로 거주중이예요.귀책사유를 떠나 위와 같은 경우 수입이 있고 한국 국적인 제가 2명의 자녀 양육권을 가지는데 매우 유리할까요?현재 양육권 관련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자녀의 양육권 귀속과 절차, 국외반출 위험, 적용 법률과 재판 관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익숙지 않은 국제 가사절차까지 겹쳐 불안과 피로가 크실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실질적 보호수단을 우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며, 국제사건에서는 자녀의 상거소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한국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곧 이주할 상황이라면 실제 생활근거의 밀접성을 따져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되, 국내와의 관련성이 충분하면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분리하여 양육자 지정만 단독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중복소송의 위험과 판결 승인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실무상 양육자 지정에서 핵심은 현재의 안정적 양육환경과 주 양육자의 연속성, 애착관계, 건강과 발달에 관한 기록, 폭력·방임 여부, 양육 협조 가능성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은 보조 요소에 불과하며, 실제 돌봄의 실적과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과 의료 기록, 교사 진술, 돌봄 일정표, 양육일지, 가족지원망의 실체, 주거의 안정성과 거주기간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외반출이나 은닉 위험이 있다면 즉시 임시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자녀 국외이송 금지, 여권 및 여행서류의 교부 및 보관, 자녀 인도, 상대방의 접촉 제한을 함께 묶어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 후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과 외교부에 촉탁이 이루어지며, 미성년자 여권 관련 동의나 재발급 제한도 결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해외 반출이 이루어졌다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대상인지 즉시 검토하여 중앙당국을 통한 반환절차를 착수하고, 현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병행 전략을 구성합니다.
소송 진행은 조정전치가 일반적이며, 조정 단계에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국외여행 제한, 국제면접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문안화해야 합니다. 국제면접의 경우 온라인 접속 주기와 시간대, 장거리 면접 일정, 항공료 분담 기준, 인도와 복귀 방식, 여권 보관자 지정 등 세부 실행 조항을 두어 추후 분쟁을 차단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가사조사관 조사와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가정법원 심리센터의 부모교육 이수로 협력의지도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국경을 넘는 지급의 경우 외화 지급 방식, 수수료와 환율변동 위험, 체납 시 국제집행 수단을 약정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2007년 헤이그 양육비협약을 활용한 추심 가능성, 해당국 내 집행 절차, 소득·재산조회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은 착수 즉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양육 실태가 드러나는 객관자료, 의료와 발달 관련 소견서, 양육 일정과 생활사진, 통신 기록 중 양육협조 거부 정황,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신고 내역, 출국 시도 정황과 항공권 또는 문의 내역 등을 확보하십시오. 외국어 자료는 공증 번역을 준비해 증거능력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 국적이라면 소장과 결정의 송달 방법을 초기에 설계해야 하며, 헤이그 송달협약 또는 민사사법공조 경로,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요건을 점검합니다.
이혼과 별개로 친권·양육권 변경은 사후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결정에서 안정성이 중시되므로 첫 결정에서 최대한 견고한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임시처분으로 현 상태를 보전하고, 면접교섭은 자녀 정서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연이나 방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을 억제해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매우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절차와 용어가 낯설고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하루에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충분히 법의 언어로 설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준비로 바뀌는 순간부터 균형은 서서히 질문자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이에게 닿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를 하나씩 실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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