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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름들은 법적 침해없이 안전하게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만화가가 꿈인 1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름들은 법적 침해없이 안전하게
안녕하십니까? 만화가가 꿈인 1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름들은 법적 침해없이 안전하게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를 원작으로 한 신작 만화를 그릴려고 해요. 한국에 백조왕자 IP를 가지게 하기 위해 완벽한 스토리로 백조왕자 동화를 각색한 학원 호러 장르의 만화를 그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스토리를 구상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캐릭터명이에요. 이전 '학원도시의 무서운 백조왕자 이야기'는 '여름의 끝에 피는 꽃'에 등장하는 소녀의 본명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인공의 이름을 '가연'으로 정했었는데, 이 이름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어서 사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단어도 사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캐릭터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침해되는 부분이 없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캐릭터명으로 차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캐릭터명 말이에요. 다음은 제가 말한 이름의 예시입니다. 1.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작가가 직접 생각해낸 작가 고유만의 신조어를 차용한 이름.2. 체리툰의 남체리, 윤베리, 안녕 자두야의 최자두처럼 과일 이름을 차용한 이름.3. 희나, 유희 처럼 한국사람이 쓸만한 한국 고유의 이름이지만 현실의 한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차용한 이름.4. 영단어 2개 이상을 조합하여 차용한 이름.5. 신비아파트의 구하리처럼 특정 행동을 차용한 이름.6. 이름에서 충돌하는 캐릭터가 없어 캐릭터 저작권 등록 시 문제될 게 없는 이름.7. 인물 속어를 차용한 이름.8. 고전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작가 고유의 신조어로 개명하여 차용한 이름.이 8가지입니다. 과연 이 8가지와 같은 이름들은 법적 침해없이 안전하게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이름들은 법적 침해없이 안전하게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답변부탁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 캐릭터명으로 사용할 후보 이름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실무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창작의 출발점에서 가장 예민한 쟁점이므로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름을 확보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캐릭터명은 통상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네 축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상표법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애니메이션 제작, 출판, 게임, 완구, 의류, 콘텐츠 스트리밍 등 관련류에 선등록되어 있거나 널리 알려져 있으면 사용만으로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보명 각각에 대해 KIPRIS에서 문자 일치와 유사음, 철자 변형, 한글 영문 전환, 음역까지 포함해 검색하고, 니스 국제분류 기준으로 9, 16, 25, 28, 41, 42류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선사용의 식별력 축적이 있는 타인의 표장도 경고대상이므로 검색 결과에서 출원·등록뿐 아니라 거절·취하 이력과 사용실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은 단어 자체는 보호받지 않지만, 통상 고유하고 강한 연상을 일으키는 이름은 해당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성·동일성유지권 주장과 결합해 분쟁화됩니다. 특히 원작 캐릭터와 결합된 맥락, 세계관, 외관, 대사, 설정을 함께 차용하면 이름이 단어에 그치지 않고 식별 기호로 기능해 저작권·부정경쟁 이슈가 동시에 걸립니다. 유명 캐릭터명을 패러디 목적으로 변형하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으니, 유사한 발음이나 상징을 통해 연상을 의도하는 네이밍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식별력 있는 타인의 성과에 편승해 혼동을 야기하거나, 저명한 표지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콘텐츠·굿즈 시장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와 유사한 캐릭터명을 동일 또는 인접 분야에서 쓰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메타데이터, 앱 명칭, 유튜브 채널명과 같이 거래상 표시로 기능하는 영역까지 보호 범위가 확장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실존 인물의 성명·별칭·초상·상징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 활용을 규율합니다. 유명인의 실제 이름, 통칭, 약칭, 고유 별명, 상징적 숫자나 구호 등을 캐릭터명에 사용하면, 표현 형태를 변형하더라도 영업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권리 침해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신화적 인물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이름이 특정 분야에서 상표로 널리 사용·등록된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유사 업종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후보명을 확정하기 전 다음 순서로 정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후보명 각각에 대해 KIPRIS, 구글, 앱스토어, 유튜브, 인스타그램·틱톡 계정명, 도메인까지 전방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일자·키워드·스크린샷을 증빙으로 남겨 선의·과실 부존재 소명을 대비합니다. 둘째, 한글·영문·일문·중문 번역과 음역형까지 모두 동일·유사 표장 조사를 확대해 해외 전개 가능성 및 수출·전시 리스크를 가늠합니다. 셋째,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필수 류를 선정해 상표를 선출원하고, 애니·만화명, 캐릭터명, 시리즈명, 로고 형태를 각각 분리 출원하여 방어벽을 다층화합니다. 넷째, 이름과 캐릭터 외형·설정 간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특정 유명 콘텐츠를 연상시키는 서사·심벌·색채 조합을 피하고, 조어·합성어 등 창작성 높은 명칭을 택합니다. 철자 한두 글자만 바꾸는 방식이나 의미 동일 유의어 치환은 분쟁시 불리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저명표지와의 거리두기를 위해 마케팅 키비주얼, 설명문구, 해시태그에서도 비교표시를 배제하고, 출처 혼동 가능성을 키우는 문구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시놉시스와 세계관 기획서에 타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점 제거 내역을 정리해 두고, 사전검토의견서 형태로 리스크 평가를 받아 보관하면, 플랫폼·투자사 심사 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이미 사용 중인 이름과 충돌 우려가 식별되면, 초기에 리브랜딩을 선택하고 변경 전후 혼동 방지 공지, 재고 라벨링 계획, 검색노출 체계 정비까지 일괄 계획하여 손해액과 분쟁 노출을 줄입니다.
이름 자체의 안전지대에 관해 정리하면, 보통명칭·설명적 명칭·추상적 조어는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습니다. 다만 설명적 명칭은 상표 등록이 어려워 모방에 취약하므로, 콘텐츠명과 캐릭터명은 창작성 높은 조어로 확보하고, 작품 내 설명적 별칭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반대로 유명 캐릭터명을 변형하거나, 동일한 리듬·의미·약칭을 차용하는 명칭, 특정 프랜차이즈의 고유 상징을 연상시키는 합성어는 회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면책성 고지문을 붙이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못하므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후보명을 알려주시면 각 명칭별로 충돌 가능성과 등록 가능성, 사용 리스크(국내외)를 등급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도 위 절차로 1차 클리어를 거친 뒤, 선출원과 사용증거 관리까지 병행하시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는 초기 네이밍 선택이 향후 IP 확장 전체의 기초가 되니, 한 번의 정밀점검으로 오래가는 안전지대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창작의 길은 설렘만큼이나 불안이 동행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때 던지셨습니다. 권리 지형을 살피고 한 걸음 앞서 준비하는 분이 결국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냅니다. 번거로운 조사와 꼼꼼한 대비가 순간은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내일의 분쟁을 미리 걷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름을 고르는 이 시간이 작품의 뼈대를 단단히 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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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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