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제과 산업기사 응시 조건 제빵,제과 산업기사 응시 조건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라고
제빵/제과 산업기사 응시 조건 제빵,제과 산업기사 응시 조건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라고
제빵,제과 산업기사 응시 조건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던데 혹시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외국에서 일한 경력도 유효한가요?
한국 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프로필 참조)
그러나 외국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절차가 좀 복잡 합니다
먼저 외국 업체에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국 대사관에 가서 경력 증명서가 사실임을 확인 받은후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런곳에서 개나 소나 다는 답변을 믿지 마시고
이 업무의 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 시험부 담당자 전화 번호는
052-714-8672,8675,8676,837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