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항공편: 오사카 간사이공항 → 인천공항• 예정 출발일시: 2024. 9. 1. 18:00• 결항 사유: 기체 결함(부품 고장)• 실제 귀국편: 타 항공사 분산 탑승 (작성자는 9/2 18:10경 귀국)• 총 지연시간: 약 29시간• 기내 대기시간: 약 5시간• 현지 체류 연장: 1박 2일⸻2. 피해 경위• 9/1 18:00: 정상 탑승 완료 후 출발 준비 중 결함 발생• 9/1 20:08: 결항 최종 통보• 9/1 22:30~23:00: 하기 및 재입국 수속, 호텔 투숙• 9/2 07:10: 14:00 출발 예정 문자 통보• 9/2 14:40: 기체 수리 미완료로 장기 지연• 9/2 18:10: 타 항공사 편으로 귀국(작성자 기준)• 9/2 22:37 마지막 탑승객 항공편 시간⸻3. 손해 내역1. 직접 비용• 추가 체류 중 발생한 식비2. 간접 손해• 업무 일정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3. 정신적 피해• 장시간 지연 및 부정확한 안내로 인한 심리적 고통• 과거 항공사고 사례 연상으로 인한 불안·트라우마4. 신체적 피해• 기내 5시간 대기로 인한 전신 부종• 귀국 후 이틀 이상 지속, 보행 곤란 및 신발 착용 불가 상태⸻4. 항공사 과실 요지•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수리 및 출발 관련 구체적 안내 부족• 승객 보호 의무 소홀: 장시간 기내 대기, 적절한 조치 미흡• 보상 불충분: 일부 경비 지원 외 실질적 손해 미보상⸻5. 자문 요청 사항1. 본 사안으로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2.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및 적정 금액 범위3. 다른 승객들과 함께하는 단체소송 진행의 유불리4. 소송 외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절차 가능 여부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