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인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제 경우에 국내거주자 인가요? - 만 11년 마카오 거주
1. 제 경우에 국내거주자 인가요? - 만 11년 마카오 거주 중, 현재 마카오 영주권자(국제결혼) - 한국에 부모님 거처로 한국 신분증 상 주소를 두고 있음 - 11년 동안 년 평균 4회 정도 한국방문 - 매 방문시 7~10일 정도 체류 - 한국내 근로 및 사업소득 거의 없음 (국내 무직) - 연금납부 없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적용 중 - 국내 부동산 및 차량 무소유2. 마카오 본인계좌에서 한국본인계좌로 달러 송금 (한국계좌애 금액이 늘고 있음) - 몇년 간 이미 수차례 한국으로 달러 송금해 온 이력이 있었고 향 후 지속적으로 송금을 할 계획임 - 최근에 사유를 묻길래 한국체류시 경비와 일부는 주식 및 금융상품에 사용 될 목적이라고 했음 (향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목적) - 모든 송금 자금은 제가 월급받은 돈 모은 것이고, 급여명세서도 몇년치 보관 중3. 저의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할까요? - 홈텍스 앱에서 세금 조회했더니 '0' 로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재외국민이셔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잘 되셔서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여 해외로 송금하게 되는 경우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해외 거주자의 한국 세무 체크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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