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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문의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중인 부모 사망시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중인 부모 사망시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인 자녀가 받는 상속재산(모두 현금)에 대하여 미국법에 의거 상속세 납부후 한국으로 현금을 가져왔을 때 한국에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사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있는 재산(현금)을 상속받을 경우, 이중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이 문제는 양국의 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한국에 재산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또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통해 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의 상속세
과세 기준: 미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과 **'피상속인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면세 한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세 면세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2023년 기준 약 1,292만 달러,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 미국에서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을 남기는 사람(피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상속세
과세 기준: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해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속인(자녀)의 거주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 세법상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의 국적이나 재산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속받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와 해결책
이중과세: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상속세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결론 및 전문가 상담 권장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미국 내 재산을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 후 한국에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에서 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 시점의 환율, 세법 해석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한미 상속세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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