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보복소음 스토킹 선고 징역 10개월에 집유2년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나 사과가 일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서 향후 피해를 주지않고 초범인점을 통해 선처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지난 8년간 피고인의 행위로 이사간 집만 해도 두 집이 있었고. 소음 발생 도구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압류한 직원을 찾았고 과거 사건을 자세히 알고있는 소장이 누군지도 찾았습니다.이런 사실로 공판검사님께 항소요청가능한가요?혹은 검사님께 면담이 가능할까요?현재 민사 손배도 진행준비하려는데1심 결과로 손배 진행이 가능할지 조언ㆍ 부탁드립니다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