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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 가입 후 환불 관련 상담 22년 초에 지주택조합 가입후 업무대행비포함 전액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 초에
지주택조합 가입 후 환불 관련 상담 22년 초에 지주택조합 가입후 업무대행비포함 전액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 초에
22년 초에 지주택조합 가입후 업무대행비포함 전액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 초에 환불보장증서를 무효로 한다는 새로운 가입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환불보장증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것은 저의 불찰입니다.7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조합설립 진행이 너무도 더뎌서 환불받고자 하는데 전액 환불받기에는 어려울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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