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일단 몇군데 알아보던 중 한 업체에서 인터리어 견적을 받고 제일
일단 몇군데 알아보던 중 한 업체에서 인터리어 견적을 받고 제일 싸게 들어와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9월 15일 공사 완공인데 갑자기 1차 견적 1200만원 이어서 진행을 하던 중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금액을 전부송급해달라 해서 (문자 보관중) 전부 입급을 한상태 입니다. 근데 갑자기 상호도 없는 견적서를 다시 보내더니 2800만원 1600만원정도 추가된 금액을 입금하라는겁니다. 처음 견적에서 바뀐것도 없고 저러면 견적실수 아닌지 궁금합니다. 황당해서 사장에게 뭐라 했더니 오히려 자기돈 160만원이 더 들어갔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입금이 되어야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네요 오픈일이 다가와 급한데로 다른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곳 진행하면 문제가 될까요?해당업체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돈대로 정신적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견적 당시 다른업체는 1800정도 들어와 싼맛에 신청했었는데 이럴줄은 몰랐네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돈도 없고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정 진척이나 자재 투입 없이 대금만 요구하거나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절차와 손실의 막막함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사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유효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분쟁으로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치밀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허위 경력과 허위 사업자 정보 제시, 착수금 수령 후 연락두절,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 정황, 자재구매 영수증 부존재, 가계좌나 차명계좌 사용, 현장에 투입한 인력과 장비가 사실상 전무, 공정률 대비 과도한 중도금 요구 등은 사기 범의 추정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거나 용도 외 전용 정황이 있으면 횡령도 병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이라도 대표자의 개인 기망과 전용이 드러나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연대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 형식을 갖추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사실을 일자별로 구성하여 계약 체결 경위, 지급금액과 계좌, 현장 진행 실태, 허위 진술 내용, 잠적 시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연락 내역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목록으로는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과 통장사본, 카카오톡 등 대화 캡처,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 자재 발주 내역 부재에 관한 답신, 전단지나 홈페이지의 허위 홍보 캡처, 유사 피해자 진술서를 첨부하면 수사가 실효적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피해자들이 있다면 각자 고소하되 사건번호를 서로 기재해 병합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와는 별개로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와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이 없으면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이후 공사업체와 대표자에 대해 기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미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면 좋습니다. 공사대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예금계좌, 대표자 예금계좌, 차량, 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이체내역과 사업자등록증, 피보전권리 소명자료를 갖추어 집행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이후 본안소송의 집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하되 기산일을 각 지급일 다음날로 특정해 청구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 규모와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없이 전문건설 공사를 수행한 정황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별도의 수사의 단초가 됩니다. 허위 표시 광고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정황도 병행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표준하도급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거구성으로 활용해 불리한 주장에 대응하십시오.
증거 수집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현장 상태를 날짜와 함께 촬영하고, 자재 반입 부재, 인력 미투입, 공정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송금과 대화 캡처는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통화녹취는 통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증거능력 다툼을 최소화하십시오. 또한 상대방 주장을 대비해 공사 방해나 변경요구로 인한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일정표, 변경합의 부재, 견적서 대비 실제 투입 내역으로 반박할 준비를 갖추시면 유리합니다.
결국 형사 절차는 압박과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 회수는 가압류와 민사 본안이 좌우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추진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는 불리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일터와 집을 바꾸려는 기대가 배신당한 감정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수개월 모은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함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절차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으로 움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이상 징후를 인지하셨고, 이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채우신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차근히 정리하고, 보전 절차를 선제적으로 밟아두면 손해의 확장 없이 회수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침착한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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