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것에 대처를 못하고 뒤에서 박았습니다. 앞차는 벤츠였고 동승자 1명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 차주가 대물 2300만원을 요구하여 1900만원을 대물보상처리 하였고 대인또한 12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 제 보험이 책임 보험이라 보상이 작아서 인지 상대방 차주가 연락이 와서 형사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600을 요구하였고 가게 사정상 그정도 금액은 어렵다 하니 3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하니 기다려 달라 했지만 압박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차주는 12급상해에 2주진단 받았고 동승자는 3주넘게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상대 차주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은 적당한 금액일까요?2.합의 안할시 무버험차상해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대 이게 협박이나 강요일수도 있나요?3.합의 안할시에 고소당하면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불송치 될수도있나요?4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