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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초청비자 최대 체류기간 작년 9월에 입국을 하셨고 1월 11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최대
f-1-5 초청비자 최대 체류기간 작년 9월에 입국을 하셨고 1월 11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최대
작년 9월에 입국을 하셨고 1월 11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최대 체류가능 기간이 4년 3개월인가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심한장애에 속하는데 혹시 더늘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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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f-1-5 초청비자 최대 체류기간?
답변)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2번 초청이 가능하고, 한번 입국시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등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적 사정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횟수 관계없이 계속 초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