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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고소 ! 메이플랜드 라 는 게임 플레이어 입니당 제가 얼마 전에 게임

메이플랜드 라 는 게임 플레이어 입니당 제가 얼마 전에 게임 머니 를 아이템 매니아 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거래는 문제 없이 진행했고요 근데 다음날 들어가 보려고 하니 정지 당해있더라고요 뭐지? 해서 게임사에 문의 해봤는데 거래자 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였고 그걸로 번 돈을 저 한태 팔아서 저도 90일 정지+ 그사람 은 영구정지 로 압니다 제가 산 게임머니 전부 회수했다고 하네요 이걸 사기로 고소 해야 하는 건지 일단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긴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안해 봐서 여기서 뭐 추가로 할수있는게 있을가요 지금 진짜 개 짜증 나서 가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돈도 111만원날려 정지90일? 아진짜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그사람 한테 전화했는데 지도 다른사람  산거를 판거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만하고 다른이야기는 없는듯요 일단 제가 게임사에 물어보니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고 확답을해줬는데 뭐 계정을삿다는건지 그럼 불가능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지도 영정처먹고 저한태는 최소한 환불해주고 지가산 사람한테 고소를하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99% 지가 불법프로그램 써서 판거 같은데지금 아는건 그사람 이름 핸드폰 번호 아이디 게임 아이디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물건과 같이....매수자가 매수 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하자 있는 물건을....정상적인 물건이나 아이템으로 속이고 판 경우에는....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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