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호 처분 받긴 했는데(근데 서류에 학폭미인정이라 적혀잇엇어요) 수시 원서 접수할 때 학폭란에 예라고 적어여하나요? 생기부에 학폭 했다고 적혀있지는 않은데
질문자님께서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에 제공되거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입시 일정이 촉박하실 텐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은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현재 조치가 최종 확정되었는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대학으로 전송될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 내라면, 즉시 행정심판(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병합 신청하여 학생부 기재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시 NEIS를 통한 대학 제공이 일시 차단되므로, 수시평가에서 직접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쟁점은 사실오인과 양정 재량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조사의 공정성, 방어권 보장(열람·등사 제한, 진술기회 부여 여부), 심의위원의 기피사유, 증거능력(전달진술, 편향된 진술서),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구체적 사유로 적시하십시오. 피해회복 진행 경과, 분쟁의 상호성, 재발방지 노력은 양정 참작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되, 사실관계 다툼과 양정 다툼을 분리해 논증하는 구성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되었거나 대학 제공이 임박한 경우라도,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신속 심리됩니다. 수시 마감에 촉박하다면, 처분서 사본, 학생부 기재내역, 통지일자 소명자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정시 전환 불가·전형 특성상 대체불가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긴급 필요성을 강조하십시오. 대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교가 NEIS로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선 추가 제출 요구는 제한되므로,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전형요강과 고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근거로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 또는 접수증이 발급되면, 그 사본을 고교·대학에 제시해 제공 보류의 행정상 실무처리를 정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희소수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학생부 정정·말소를 위한 직권재심사 요청과 함께 거부처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결정문과 회의록 열람·등사를 통해 절차 중대한 하자, 신규 증거의 발견 등 중대한 사정변경을 특정해야 하며, 교육청 기록관리 지침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침에 근거를 두십시오. 또한 조치 이행 완료와 피해회복이 상당히 진척된 경우, 기재 유지의 필요성 소멸을 들어 말소 또는 기재축소의 비례원칙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나 피해회복 관련 자료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단순 탄원서가 아닌, 사실관계 범위, 재발방지 조치, 피해회복 경위와 현재 상태를 명시한 합의서 형식을 갖추고, 심의 당시 미반영되었다면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하여 양정 재고의 토대가 되게 하십시오. 다만 합의의 존재가 사실오인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 다툼과는 분리해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학별 전형 운영지침 중 학교폭력 관련 확인·평가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형요강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발견되면 입학전형 공정관리 지침 위반을 근거로 대학에 이의제기를 병행하십시오. 전형 진행 중 부당한 정보요구나 차별적 평가 정황이 생기면, 신속히 기록화하여 교육부·대학 공정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구제에도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신 상태에서 억울함과 불안이 겹쳐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법은 시간표가 있는 만큼, 오늘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치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지 마시고, 기록과 증거, 기한과 서류라는 객관의 언어로 상황을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당당하게 본인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의 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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