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발급을 받은 상태고이제 일본 넘어가서 혼인신고 마친 후 배우자 결혼 비자 신청 할 예정인데요.. 1. 입국일 기준 1년 180일 기준이 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번에 일본 나가는게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미 넘어서 ..ㅠㅠ2. 지금 현재 와이프가 임신 4개월째라 혼자 둘 수가 없는데 주거는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거기로 주소등록 하였고 소득증명도 가능한데 입국시 사무소에 현재 아이 초음파 사진이나 산모수첩 번역한 혼인증명서와 아내 호적등본 같은거 보여주면 허가가 될까요 ? ..3. 보통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단기 180일 초과후 입국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 연령이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일본인 배우자가 저희에게 의뢰하고 일본혼인신고와 비자 초청 수속을 밟으면 입국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배우자비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동경은 1-4개월, 오사카는 1-2개월, 지방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