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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말입니다.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호주는 물론이고 셋째인 삼남의 경우에는 혼인한 경우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호주는 물론이고 셋째인 삼남의 경우에는 혼인한 경우 법정분가라고 되어있는데요. 법정분가라는게 어떻게 해서 그게 작성이되고 그랬는지 알고자 합니다.예전에 호주제가 존재했던 시절에 말입니다.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기존의 구성원들이 나오질 않는걸로 압니다만....본적도의 주소도 등록기준지에서 동일하게 적혀있는것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만일에 삼남의 법정분가라고 되어있고 신호적 편입이 되어있는데 이 분에 대한 제적등본도 신분증 가져가면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말입니다.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호주는 물론이고 셋째인 삼남의 경우에는 혼인한 경우 법정분가라고 되어있는데요.
법정분가라는게 어떻게 해서 그게 작성이되고 그랬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전에 호주제가 존재했던 시절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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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호적법이 시행중일때 첫째아들을 제오한 나머지 아들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법정분가가 되면서 기존 호적에셔 제적이 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기존의 구성원들이 나오질 않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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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과 그엗 대한 모든 호적사항이 나왔으나, 개인장보보호가 미흡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중심으로 작성이 됩니다,
본적도의 주소도 등록기준지에서 동일하게 적혀있는것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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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모든 구성원이 같이 사용하여야만 했었고, 본적의 변경도 호주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2. 호적법상의 본적이 있었던 사람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보고 있습니다,
3. 구 본적을 현행 등록기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적과 등록기준지가 동일하게 됩니다,
만일에 삼남의 법정분가라고 되어있고 신호적 편입이 되어있는데 이 분에 대한 제적등본도 신분증 가져가면 발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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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 방문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이라면 서로의 제적등본을 위임없이 발급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방의 위임이 있어야 대리로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가 삼남과의 관계에 따라 위1.과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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