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하게 되면서 취업계로 일을 들어가게 됐는데세무사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이랑 들어줬다고 들었어요학교에 4대보험 서류를 내야 취업계가 되는데1. 서류를 세무사에서 떼나요 제가 알아서 떼야하나요?그리고 제가 듣기론 4대보험 들면 나갔던 거 환급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제가 월급 245를 받고 4대로 25가 나간다고 들었어요급상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2.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갔던 보험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3. 만약 올해까지만 4대를 넣고 내년부터 4대를 취소하면 사장님과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대만 취소. 일은 계속)4. 다른 가게 사장님은 월급을 최저로 신고하고 4대를 8만원 정도만 내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저희 사장님께선 그렇게 안해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5. 세무사에서 두루누리 연금도 되어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퇴직금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루누리 연금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구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따로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당
취업계가 승인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취업계 승인 취소 사유 등)?
현실적으로는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출석 일수 등 학점 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학교의 승인을 받고, "학교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면,
출석으로 처리는 안되더라도, 출석 외 요건은 인정해 줌으로써,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F학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취업하여 출석을 못하니, 출석으로 인정해 주세요~ 또는,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
학교와 님 사이의, 출결 등 대체를 위한 서류이므로,
학교에서 정한 학칙대로, 출결 등으로 대체를 해 주는 것뿐입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시험이나 과제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 것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이
대체가 안되는 과목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하게 되면서 취업계로 일을 들어가게 됐는데
세무사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이랑 들어줬다고 들었어요
1. 서류를 세무사에서 떼나요 제가 알아서 떼야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지 않으며,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각 4대보험 공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관할 지자체(시군 구청 등)에서 발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서류 중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 명칭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가 검색되기는 하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는, 공무원 등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론 4대보험 들면 나갔던 거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월급 245를 받고 4대로 25가 나간다고 들었어요
2.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갔던 보험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모두 환급받는다"라는 질문인가요?
님이 오해했거나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등(소득세+지방소득세)"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라면, 당연히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액과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임시로 떼는 것으로서,
님의 1년간(1.1~12.31 기간)의 정확한 소득액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매월 미리 떼어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고,
더 많으면, 덜 낸 것이므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더 적으면, 더 낸 것이므로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을,
3. 만약 올해까지만 4대를 넣고 내년부터 4대를 취소하면 사장님과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대만 취소. 일은 계속)
4. 다른 가게 사장님은 월급을 최저로 신고하고 4대를 8만원 정도만 내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저희 사장님께선 그렇게 안해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다른 가게가 불법인 것이고, 님 회사가 정상인 것입니다.
인건비를 덜 신고한 만큼, 회사의 경비로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소득세 등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수입 등도 덜 신고를 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5. 세무사에서 두루누리 연금도 되어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루누리 연금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구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따로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님 급여가 100만원이고, 님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4만원이라면,
100만원 - 4만원 = 96만원 이므로, 96만원을 급여로 받게 되나,
님이 낼 보험료 중, 3만2천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
100만원 - 8천원 = 99만2천원 이므로, 99만2천원을 급여로 받게 되고,
국민연금에서는, 4만원을 낸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4만원 납부한 것만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4대보험 중 '국민연금만 공제'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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