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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예비군 관련 제가 한국 입국을 3월 19일 미국 출발 3월 20일 한국도착해서
해외 체류 예비군 관련 제가 한국 입국을 3월 19일 미국 출발 3월 20일 한국도착해서
제가 한국 입국을 3월 19일 미국 출발 3월 20일 한국도착해서 4월 5일에 출국하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로 되는걸까요?출국일과 입국일은 포함되지 않은 14일 일정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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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보류는 가능합니다.
14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