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고용승계 시 근무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A경비 업체가 B호텔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근무자들은 주 5일 8시간을
안녕하세요.A경비 업체가 B호텔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근무자들은 주 5일 8시간을 업무를 했습니다.B호텔에서 A경비업체 본사의 운영 관련 문제로 C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기존 호텔의 경비 근무자와 호텔 경비 담당자는 고용승계를 원했으며C업체와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혹시 근무 기간이 총 8개월인 근무자는 C업체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