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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표에서 결정기준이 없으면 FTA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HSCODE 6005.36 제품을 생산해서 거래처에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한-미,

안녕하세요. 저희가 HSCODE 6005.36 제품을 생산해서 거래처에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한-미, 한-영, 한-베트남, 한-EU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합니다.그래서 제가 FTA PASS에서 확인해본결과 한-미, 한-영, 한-EU 협정이 해당 HS.CODE로는 검색이 안 되네요. 1. 이경우 이 지역들은 원산지 확인서를 끊어줄 수 없는건가요?2. 제품은 100% 한국산 재료(원사)를 사용해서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하는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결정기준을 뭐라고 적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베트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 질문자 업체의 생산공정 및 BOM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EU 및 미국의 경우 원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부터 역내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2. 현재 한국에서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사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섬유에 대한 원산지 판정는 쉽지 않은 업무이므로
관세사를 통해 검토를 받으시고 원산지 판정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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