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이 21개월 정도가 밀린게 있는데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2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졸작 준비한다고1년 넘게 일을 안 했었는데 보험료가 밀려있어서 전 그때 일을 안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밀렸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바쁜시즌 끝나면 가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는데 제 월급날이 10월2일고 현재는 낼 수 없는 상황인데 8일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제 신용에 문제가 가는건지 그리고 8일정도 안 내면 뭔가 지금은 가압류인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막 대학졸업한 애라 잘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통장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이게 신용불량 되는 건가?” 하는 걱정도 되실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과거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기간 (2개월) 이후
→ 1년 넘게 소득이 없었음 (졸업작품 준비)
→ → 직장 가입 이력 종료(해촉) 처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
→ 10월 2일 월급 전까진 당장 납부 어려움
지금 상태는 "압류 예고 후 실제 압류 단계"
독촉장 → 체납 고지서 → 재산·통장 가압류 → 채권 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단계이므로, 아직 **강제 인출(추심)**이 된 건 아니에요.
8일 뒤 납부하셔도 신용불량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국세/공공기관 체납은 '개인 신용정보'와는 별개로 관리돼요.
다만, 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추심까지 진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전화해서 "사정상 8일 뒤에 납부할 수 있는데,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예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 공단에서는 상황을 설명하면 일시 유예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추후 해촉증명서 제출로 소급 감면 가능성 있음
소급해서 보험료를 감면 또는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계좌에 잔고가 있으면, 공단이 추심 절차로 실제 인출할 수 있어요.
→ 가급적 다른 계좌로 자금 분리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 발급, 대출 등 직접적 영향은 없음)
(그러나 8일 내 납부 예정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단에 상황 설명 → 분납 또는 유예 요청 먼저 하시고,
해촉증명서도 여유 생길 때 꼭 챙겨 제출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