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3차 입금자로 인해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햇엇는데 시간이 지나 무혐의를 받고 은행에 무혐의를 증빙하고 지급정지는 전부 풀렷습니다. 근데 현재 계좌개설을 할려고하니 전자통신사기? 라는 죄목으로 계좌개설이 금지되잇더군요.지급정지를 걸었던 은행에선 현재 자기들도 모르겟다 중이여서 민원을 넣어봐야할거같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디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나요??금감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3차 입금자로 인해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셨다가 무혐의를 받고 지급정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이 금지되어 있어 답답하시겠네요.
1. 지급정지를 걸었던 해당 은행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말씀하신 대로, 지급정지를 걸었던 해당 은행에 먼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히 창구 직원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은행의 정식 민원 채널 (예: 고객센터, 홈페이지 내 민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서면으로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무혐의를 증빙하는 서류(예: 경찰의 불송치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첨부하여 처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자로 지급정지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은행에 무혐의 증빙 후 지급정지 해제까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해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해당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은행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문제 해결 지연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금융민원'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 작성 시: 해당 은행에 제기했던 민원 내용을 포함하여, 어떤 경위로 지급정지되었고,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은행에 이미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무혐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 및 NICE 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확인:
'전자통신사기'와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NICE 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본인 정보를 조회했을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나 '통신사기 관련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혐의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정지를 걸었던 해당 은행에 정식 민원을 넣으시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